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이란?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낸 세금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환급받는 제도이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해당 됩니다,
이에 아래에 종합소득세에 환급 방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설명해 드려 세금 고민 끝! 을 해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개념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종류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점
(근로소득자)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매월 원천 징수된 세금을 내지만, 연말정산 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사업소득자)
반면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매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는 자영업, 프리랜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업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 누락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는 소득과 경비를 꼼꼼히 관리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총소득에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같은 총소득이라도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1) 근로소득 환급 대상자 및 사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 시 원천 징수된 세금보다 실제 납부세액이 적으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항목을 잘 활용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한 경우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정보를 얻기 어려워 소득공제 항목을 빠뜨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때 과다 납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군인, 교사 등의 경우
이들 직종 근로자들도 연말정산 정보 접근성이 낮아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총급여 7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 원 이하면 대부분 환급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를 꼼꼼히 받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 환급 대상자 및 사례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서, 많은 경비를 차감하거나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으면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사업소득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에서, 많은 경비를 차감한 경우
사업 소득금액에서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등 많은 경비를 차감하면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많이 받은 경우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액이 낮아져 환급금이 많아집니다.
–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적으면 전체 과세표준액이 낮아져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 신규 사업자이거나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환급을 받기 쉽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으면 사업 소득금액이 낮아져 종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는 경비를 꼼꼼히 관리하고 각종 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액을 낮추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3) 기타 환급 가능 소득 유형 대상자 및 사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면 대부분 환급 대상이 되는 편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대학원 연구수당, 강사료, 원고료 등의 보수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
이런 기타소득 보수를 받을 때 4.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데, 연말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품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
경품을 받으면서 22%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강사료, 원고료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 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환급
신규 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우대 혜택을 주는데, 기존에 냈던 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 사업자의 기타소득금액 조정
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기타소득금액을 조정하여 환급을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거나, 신규 사업자, 영세 사업자면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기타소득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여부는 개인의 소득 유형과 규모,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과 공제 가능 항목을 꼼꼼히 챙겨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과다 납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신청)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홈택스 이용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소득 종류와 금액, 공제 항목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3) 신고 후 결과화면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구비 및 제출
1) 근로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받은 연말정산 영수증을 갖춥니다.
2)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3) 신고 후 환급 대상자에게는 세무서에서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4) 안내문에 따라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필요 서류를 잘 갖추면 환급금을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수령 시기
일반적인 환급 시기
1)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자 대부분은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2~3월쯤에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하면, 4월 중순 무렵에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서류 미비나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금 지급현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자 중 기타소득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빠지었다면 5월까지 신고하시고 6월에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2)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의 경우
5월 중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6월 중순쯤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접수 후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지연 사유 및 확인 방법
1) 서류 미비로 인한 지연
환급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반려되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지연
세무서에서 소득 규모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를 거쳐 환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연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환급금 지급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3월 중, 사업/기타소득자는 6월 중순 무렵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나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지연되는 일도 있으므로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지급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활용 팁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게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축과 투자, 생활비 충당, 기부 등이 포함됩니다.
1. 저축, 투자 등 금융 상품 가입
환급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행 예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저축펀드 등에 가입하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균형이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품들이 적절한 수익-위험 균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공모 펀드 투자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다양한 펀드에 분산 투자하면 전문가의 운용역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선호도에 맞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세제 비과세 혜택 상품 가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펀드 등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주식투자
높은 수익 기대가 가능하지만, 개인투자자의 경우 충분한 사전지식과 리스크관리가 필수적입니다.
4) 부동산펀드, 리츠 투자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여 안정적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은행 예금/적금 가입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상품입니다. 단기적인 자금 운용에 적합합니다.
투자 시에는 단기 고수익 추구보다는 장기적인 재무 목표에 맞추어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생활비 및 부채 상환
환급금을 생활비로 활용하거나 카드 대금, 대출금 등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기부 등 세제 혜택
기부금 납부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금 일부를 기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교육비 등에 환급금을 사용하면 다음 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급금 활용 방식은 개인의 재무 상황과 니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맞게 환급금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및 환급금 활용 팁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버신 돈, 종합소득세 신고 마무리까지 잘 정리하시어, 환급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