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종합소득세는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연간 총 소득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주식 매매로 인한 이익도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주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세금 신고를 진행하세요.
주식 종합소득세란 ?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귀속 년 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로 발생한 이익도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주식 종합소득세는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은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 종합소득세는 연간 총소득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가장 일반적으로는 세율이 15%입니다
이 세금은 주식 거래로 인한 이익에 적용되며, 연간 총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만일 주식으로 얻은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맞춰 세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율 및 계산 방법
공식= 연간 종합소득 금액 X 종합소득세율 – 누진 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릅니다.
최저 구간에서는 최소 6%의 세율이 적용되고, 최고 구간에서는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의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별 표
과세표준 구간 (원) | 세율 | 누진 공제금액 |
0원 ~ 1,400만원 | 6% | 126만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144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252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288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88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288만원 |
10억원 초과 | 45% | 288만원 |
예를 들어, 4,900만원 과세표준 구간일 경우,
과세표준이 4,900만 원이므로 5,0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4,900만 원×15%=735만 원
누진 공제금액을 적용하면 735만 원−126만원=609만 원
이 됩니다.
따라서, 누진 공제를 고려하여 과세표준이 4,900만 원이면 종합소득세는 609만원입니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연간 총 소득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종합 양도소득세 필요한 주요 서류
1) 개인 투자자의 경우
– 소득세법 [서식40(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
–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매매내역서 및 환율표
2) 사업자의 경우
– 소득세법 [서식40(4)]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소득세법 [서식74]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부표
또한 연말정산 시 빠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서식을 출력하거나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식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4년 귀속 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3년에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국외 주식, 파생상품 거래 등을 통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4년 기준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 2024년 5월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서류 제출 기한이 지나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24년 귀속 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2024년 5월 31일을 지나면 다음과 같이 가산세와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 상당액은 납부 기한 다음날인 2024년 6월 1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즉, 이자 상당액 납부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국세청 고지일까지입니다.
1)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지연제출 가산세: 미제출 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의 10~20% 부과
2) 이자 상당액
- 납부 기한 다음 날(2024년 6월 1일)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9.8%의 이자 상당액 추가 부과
- 이자 상당액 = 미납부 세액 x 9.8% x (납부일 – 2024년 6월 1일) / 365일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850만 원을 2024년 6월 29일에 납부하면
– 무신고 가산세: 850만원 x 20% = 170만원
– 이자 상당액: 850만원 x 9.8% x 29일/365일 = 약 66,200원
따라서 원래 납부해야 할 850만원 외에 170만원의 가산세와 66,200원의 이자 상당액을 더 내야 하므로,
총 약 177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종합소득세 주의사항
1) 잘못된 손익 통산을 하거나, 기본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하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신고기한 경과일수가 길어질수록 가산세와 이자 상당액 부담이 커지므로, 기한 내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원래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외에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이자 상당액을 더 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심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기한 내 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면 편리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전자신고 (신고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링크)
– 홈택스 > 세금 신고 > 양도소득 세신고 > 확정신고
–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사진 또는 가상팩스 번호로 제출 가능
2. 우편신고 또는 방문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관할세무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국세청에서는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숏폼 영상을 제공하여 신고 절차를 자세히 안내중
마지막으로, 투자 결정도 신중하게 하셨지만, 세금 신고 또한 신중하게 고려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를 완료 후부터는 안심하고 투자에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