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세금 계산과 공제 그리고 신고 방법

투잡 세금 계산과 공제 그리고 신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공제를 받는지 최댛한 정보를 드려 보겠습니다.

투잡 세금과 공제 그리고 신고 방법1

1. 투잡 세금 계산을 알기 위한 수입과 세금 계산 방법

투잡을 하면서 얻는 수입을 세금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세금 계산에 필요한 공식과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 투잡 수입 계산

투잡으로 얻는 수입은 다양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주로 급여, 프리랜서 수입, 투자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투잡 수입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세금 계산의 첫 단계입니다.

2) 세금 계산 기준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세율로 적용됩니다

과세 구간 (KRW)세율
0 – 12,000,0006%
12,000,000 – 46,000,00015%
46,000,000 – 88,000,00024%
88,000,000 – 150,000,00035%
150,000,000 이상38%

3) 세금 계산 예시

– 예시로 60,000,000원의 투잡 수입을 가정해보겠습니다.

  • 해당 수입은 46,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의 구간에 속하므로 2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계산식: 세금 = (수입 – 하한) × 세율
  • 계산 결과: 세금 = (60,000,000원 – 46,000,000원) × 0.24 = 3,360,000원

3) 세금 신고

  • 투잡 수입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을 지키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2. 투잡 세금 공제 방법

투잡 수입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교육, 의료 비용 등 세금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신고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합니

투잡 세금 공제(2024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1)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총 급여에서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 3천3백만원 이하: 74만원

– 3천3백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 × 0.008] → 최소 66만원

–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 최소 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 최소 20만원

세액공제 한도 (20만원∼74만원):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포함

2) 자녀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3명: 60만원, 4명: 90만원, 5명: 120만원)

3)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4) 주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아래 3가지 종류의 소득공제별 한도를 계산하고 통합한도도 계산해야 합니다.

–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공제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이들의 한도를 계산하여 통합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한도: Min([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 40%, 40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이자상환액: 연 500만 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한도 별도)

투잡 세금과 공제 그리고 신고 방법3

5) 교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본인 교육비: 전액 100% (한도 없음)

– 부양가족 교육비

영유아, 초, 중, 고등학생: 연 300만 원 한도 (1명 기준)

대학생: 연 900만 원 한도 (1명 기준)

6) 의료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하되,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줍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 특례자의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3. 투잡 세금 신고 방법 (2024년 기준)

투잡 세금 신고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투잡 세금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신고 기간과 필요한 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신고 대상

투잡을 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투잡 세금과 공제 그리고 신고 방법1

2)신고 기간

투잡 세금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꼭 기한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3)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투잡 직업 참고

투잡으로 하기 좋은 직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투잡 직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아래는 투잡으로 하기 좋은 몇 가지 직업을 알려 드립니다

  • 판촉행사: 술이나 다양한 상품을 홍보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역할입니다.시급은 약 10,000~15,000원 정도입니다 .
  • 일반 사무 보조: 퇴근전, 퇴근후 사무직에서 간단한 업무를 도와주는 투잡입니다. 사무 보조 업무는 비교적 쉽고 인사고과 부담도 없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합니다.시급은 약 9,800원 ~ 12,000원 정도입니다.
  • 펫시터: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로 투잡을 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스토어 운영: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통해 투잡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 배달: 배달 앱을 통해 음식 배달을 하는 투잡입니다.
  • 대리운전: 카카오 대리 등 플랫폼을 활용한 대리기사로 일하는 투잡입니다.
  • 중고물품 판매: 중고 물품을 사고 팔아 수익을 얻는 투잡입니다.
  • SNS광고: SNS 광고를 수주하여 대신하여 광고를 가공하고 올리는 일을 하는 투잡입니다.
  • 이동식 차량 분식업 : 소형트럭을 구매하여 화물칸에다 분식 조리기구를 실고 다니며 분식을 판매하는 투잡입니다

투잡을 선택할 때 자신의 관심 분야와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월급 가지고는 생활하기 빠듯한 시대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나갈 돈은 많고, 참 힘든 시기내요, 모두 모두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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